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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1503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5. 4.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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