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F 4층 404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며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는 등 위 A를 대신하여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3. 5. 22:30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태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3. 5. 2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적발되자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빌려준 후배 B에게 그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4. 3. 10. 17:44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B가 실업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단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업소에 가 보았을 뿐 업소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3. 10. 17:44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에 있는 부천 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사 H로부터 누가 ‘G’를 운영하면서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