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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4노1401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유혹하고 설득하여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⑵ 피고인은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년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입시학원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2008년경 지인의 결혼식에서 다시 만나게 된 이후 연락을 주고 받아오다가 2013. 7. 20. 23: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슈퍼마켓 안에서 술을 마신 사실, ② 2013. 7. 21. 새벽 02:00~02:30경 술자리를 마치며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피해자가 탄 택시에 따라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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