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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8구합4977
유족연금 및 국민연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5.경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은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였다.

나. 피고는 2001. 7. 18.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01. 7. 31. 원고에게 2001년 6월분 및 7월분 유족연금 합계 111,810원(=55,907원×2) 국민연금법 제117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끝수)는 지급하지 않았다.

을 지급한 이래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이력서에 의하면, 피고가 2001년경 원고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액수는 월 55,900원이고,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등에 따라 매년 유족연금 액수가 조정되어 2018년경 원고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액수는 월 88,580원이며, 특히 피고는 2001. 7.경부터 2018. 7.경까지 위와 같은 조정 절차를 거쳐 산정한 월 유족연금 전액을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월 300만 원에서 33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이러한 월 소득 등을 기초로 산정하면 원고는 2001년도에는 월 20만 원의 유족연금을, 2018년도에는 월 71만 원의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1년도에는 월 55,900원의 유족연금만을, 2018년도에는 월 88,580원의 유족연금만을 각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1년 6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 미지급한 유족연금의 차액 및 그 지연이자 합계액 125,3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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