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화성시 F 소재 자동차자동화시스템제조업체 ‘G’를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09. 2. 1.경부터 2011. 4. 2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786,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위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 부분과 구별하지 않고 일 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으로써, 위 시행일 이후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 및 죄명을 변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 우치고 있고, 그 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G를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0.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818,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3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