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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3. 02:45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리스 호텔 주자 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 제주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 한 점 등 사정과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하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 사정을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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