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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2:25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부부 약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연동에 있는 다이 아몬드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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