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F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F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개월, 벌금 3,000,000원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 F :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D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E : 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 개체군으로 지정되어 현행법상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밍크고래를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포획하였고, 판시 선박을 고래포획 및 해체에 적합하게 개조하고 판시 선박 내에 해체한 고래고기 및 이에 필요한 불법어구를 숨길 저장공간까지 마련해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순전히 고래포획만을 위해 판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범행 후에는 증거가 되는 어구 등을 바다에 버린 후 입항하였고, 세제를 사용하여 판시 선박을 청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수사대책을 모의하다가 관련 물증 등이 드러남으로써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비로소 판시 범행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 A, C, F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사유 외에, 피고인 A는 다른 사람 명의로 선박을 등록하고 승선기록에도 등재하지 않는 등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판시 선박의 선주 및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또한 그로 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2008년에 벌금 5,000,000원, 2010년에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