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57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 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사실오인) 피고인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판매한 660kg 상당의 고래고기(이하, ‘이 사건 고래고기’라고 한다)는 적법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합법적인 고래고기이다.
나. 피고인 E(사실오인) 피고인 E은 피고인 A, D과 이 사건 불법 고래고기 유통ㆍ매매행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우선 이 사건 고래고기가 합법적인 고래고기인지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인 위 고래고기에 관한 유통증명서 발급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이 사건 고래고기를 BE 및 CV로부터 매수하면서 적법하게 발급된 유통증명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D에게 합법적인 고래고기를 매도하면서 그 전부에 대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유통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BE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 D로부터 고래고기를 매수하면서 유통증명서를 1장 발급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한 피고인 A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BE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 D에게 고래고기를 매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