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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14 2018고단2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3: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앉은 자세로 대합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쓰레기를 주은 후 일어나면서 길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추행 장면이 직접 촬영된 동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지엽적인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자신의 종아리 및 허벅지 안쪽을 차례대로 움켜지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합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에 의하면, 비록 기둥과 주변사람들에 가려져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신체 어느 곳에 닿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쓰레기를 주은 후 일어나는 동작은 약 1초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 피해자 진술처럼 종아리를 만진 후 다시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 줄곧 바닥의 쓰레기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 옆에 있는 피해자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추행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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