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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6 2014고단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2: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양수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서울 방면에서 양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는 F EF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I 앞 CCTV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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