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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52970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7. 피고와 소외 C를 모델로 하는 모델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모델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 내용(갑: 피고, 을: 원고, 병: C)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화장품 광고제작물에 병이 출연함에 따른 갑, 을, 병(이하 통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간의 관계 및 제반 조건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출연범위 및 사용범위) 1) 모델명: C 2) 모델 사용기간 및 사용범위 본 계약의 기간은 광고제작물의 최초 게시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며 광고제작물 활용제품은 기초화장품 5종(스킨, 로션, 영양크림, 수분크림, 아이크림) 세트와 CC크림, 마스크팩, 주름개선제, 비누 등 총 9종 제품으로 한다.

광고 사용범위는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3) 갑은 제반 광고물을 본 조 제2항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간(소재 교체기간) 추가비용 지급 없이 상업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제3조(타사 경쟁제품 광고출연 금지) 병은 계약 기간(연장 또는 재계약 기간을 포함) 동안 갑의 경쟁업체 광고에 출연하거나 이를 위하여 모델의 초상, 음성, 이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모델료) 1) 본 계약에 따른 광고모델료는 총 360,000,000원(VAT 별도)으로 하며 광고제작물의 최초 촬영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갑은 을에게 전액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상의 갑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갑의 사정으로 광고 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모델료의 50%를 지급한다.

2 갑은 소재 교체기간 이후에 병이 출연한 광고를 계속 사용할 경우 추가 모델비용과 기간을 당사자들 간에 서로 협의하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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