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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453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6.15,(898),1492]
판시사항

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감면 여부의 판정기준

나. 회사 간척지 토석채취장 내의 물웅덩이에서 14세 남짓된 피해자가 수영미숙으로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원심판결에 경험칙과 논리칙위반 내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면책)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나. 회사 간척지 토석채취장 내의 물웅덩이에서 14세 남짓된 피해자가 수영미숙으로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원심판결에 경험칙과 논리칙위반 내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최병안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구)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최인섭이 1989.8.14. 14:0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2구 소재 피고 회사 간척지의 토석채취장내에 있는 이 사건 물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심폐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물웅덩이 주위에 수영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어린이들이 이 사건 물웅덩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 회사는 위 망인 및 위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웅덩이 옆에 있는 용수로 주위에 50미터 간격으로 “수로 위험 접근금지”라는 경고판을 세워 일반인들이 위 용수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망 최인섭의 사촌형제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반상회보 등에 서산 에이(A), 비(B)지구 간척사업구역내에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많이 잠재해 있으므로 용수로 및 담수호에 접근하지 말도록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지도계몽을 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 직원이 수시로 그 일대를 순찰하는 사실, 위 망 최인섭은 이 사건 사고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4세 8개월된 자로서 위와 같이 소외 최의섭외 2인과 함께 위 용수로 주위에 세워진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인 위 용수로를 건너 피고 회사의 간척지내에 들어가 이 사건 물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위 망 최인섭은 수영이 미숙한 까닭에 동생인 위 최의섭과 서로 몸을 끈으로 묶어 늘어 뜨린채 이 사건 물웅덩이에 들어갔다가 위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미처 밖으로 헤엄쳐 나오지 못하고 위와 같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피고 회사가 위 용수로에만 경고판을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물웅덩이 주위에는 수영금지의 경고판이나 어린이들의 접근을 방지할 안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하여 위 마을 주민들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물웅덩이를 메우든가 그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과 이 사건 물웅덩이는 이미 만들어진지 약 7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물웅덩이의 위험성은 인근 마을에 널리 알려져 있는 터에 위 망 최인섭 및 그 일행 등이 위 용수로에 접근금지의 경고판이 세워져 있어 위 용수로와 위 간척지 내의 이 사건 물웅덩이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용수로를 건너가 이 사건 물웅덩이까지 들어간 잘못과 위 망 최인섭이 이 사건 물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더라도 자신의 수영능력이 미숙하므로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최의섭과 사이에 끈으로 몸을 묶고 이 사건 물웅덩이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위 끈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경합하여 야기되었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 회사와 위 망 최인섭의 과실을 비교교량할 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한 피고 회사의 과실보다 위 망 최인섭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책임은 이를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면책)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 로서, 원판결 설시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망 최인섭의 과실 중 첫째로, 위 망 최인섭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양시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중 여름방학이 되어 위 양잠리 2구에 있는 그의 사촌들 집에 놀러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어서 위 망 최인섭 자신이 위 반상회보 등을 통한 지도계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록을 대조하여 보아도 이점에 대해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둘째로 위 간척지가 피고 회사 사유지라고 하나 원심이 설시하고 있듯이 실제로는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나 다름없는 곳이어서 위 망 최인섭이 피고 회사 사유지인 간척지내에 있는 이 사건 물웅덩이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크게 비난할 수 없으며, 셋째로 그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이 사건 물웅덩이를 위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메우든가 그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든가 하지 않고 7년간이나 그대로 방치한 피고 회사의 과실이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 사건 물웅덩이까지 들어간 위 망 최인섭 및 그 일행들의 과실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 아래서 원심이 인정한 위 피고 회사의 과실과 피해자인 위 망 최인섭의 과실과를 비교교량할 때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면책)할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면 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취하였음은 경험칙과 논리칙위반 내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는 것이어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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