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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19가합107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전라남도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전라남도는 여수시 E에서 순천시 F를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G(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의 관리 주체로, 위 구간 내 ‘H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발주자이고,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 전라남도와 피고 D은 2018. 1. 12. 이 사건 공사 중 10 차분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 이 사건 도로에 접하는 여수시 I 부근 J는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도로와 위 J를 연결하는 K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과 그 교 차로 부근 J에 접하여 개거 형태의 용수로( 이하 ‘ 이 사건 용수로’ 라 한다 )를 설치하는 것을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시켰다.

피고 D은 2019. 2. 20.까지 K 교차로와 이 사건 용수로 설치공사를 하였다.

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던 망 L(1947 년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9. 3. 31. 06:00 경 K 교차로 부근 J를 M 건물이 있는 쪽 방면에서 N 마을 노인회관 건물이 있는 쪽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도로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 사건 용수로로 추락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라.

망인과 같이 새벽 운동을 나갔던 마을 주민 2명은 앞서 가 던 길을 되돌아와 이 사건 용수로에 빠진 L을 발견하고 끌어 올린 뒤 부축하여 집에 데려 다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망 인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다가, 09:00 경 O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출혈을 진단 받았다.

망인은 입원 중 2019. 4. 1. 04:15 경 두 개골 골절로 인한 뇌 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8, 12, 14호 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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