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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2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2:05경 서울 서초구 소재 양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MKZ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미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촉탁(진술조서)서 등기 도착)

1. 수사보고(보험회사 대인담당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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