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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1:49경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26에 있는 중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2178』 피고인은 2020. 4. 9. 01:53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26, 대구중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 안에 인사불성된 사람이 조수석에 앉아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측정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갖고, 순경 D을 포함한 경찰관에게 ‘이 씨발 것, 느그들이 해 준 게 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왕복 8차선의 위 달구벌대로 안 쪽으로 걸어가다가, 사고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순경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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