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5:55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뒤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소장 기재 “0.067%”가 아니라 “0.030% 이상”으로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도로교통법-음주운전),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위드마크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사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토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당에서 맥주글라스 2잔 정도를 마신 후 노래방까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맥주 1캔의 반 정도를 추가로 마셨고, 그 후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의 음주량, 운전 시까지 경과한 시간, 평소 음주를 하지 못하는 후두암 수술 환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드마크 공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