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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총 21 센티) 1 자루(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20:00 경 인천 계양구 D, 6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5. 00:30 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 총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소지한 채 피고인 집 주변 골목으로 나가 범행대상을 물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5. 02:20 경 같은 구 E 맨션 1 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25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위 과도를 계속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 키스를 해 달라. 성기를 빨아 달라. 깨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 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열린 상처 및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피해 현장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0, 15, 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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