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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76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안양시장 2007. 12. 21.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5)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안양시장 2007. 12. 21. 접수 C로 피고 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4. 6. 피고에 대한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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