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0712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2007. 4. 9. 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2007. 4. 9. 접수 C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