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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3 2020고단2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05:0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2013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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