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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단1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같은 해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0. 23:2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기관 부근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최근 20여 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도 여러 차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2011년 이후로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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