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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9 2020가합1147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2018. 1.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 지정하여, 상해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체결일 보험계약명 상해사망담보(원) 비고 1 2016. 8. 31. D 200,000,000 기본 및 특약 각 1억 원 2 2017. 11. 14. E 10,000,000 합계 210,000,000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공통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망인은 2017. 12.경부터 F와 동거하였는데, 2018. 1. 29.경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F에게 “죽어버리겠다”, “수영을 해서 나올 수 없는 구 거제대교로 데려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F는 다음날 새벽 02:10경 망인을 차에 태워 구 거제대교 쪽으로 데려다 주었다.

망인은 구 거제대교 초입에 이르러 F가 운전하는 차에서 혼자 내렸고, 그곳에서부터 약 92m가량 대교를 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대교 밑으로 떨어져 바다에 빠졌다.

이후 망인은 2018. 2.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인근에서 변사 상태로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 2. 6.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여 망인의 사인을 익사로 판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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