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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53741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부모이다. 망인은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2. 28. 서울시청 건물 10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2) 피고들은 서울특별시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 2015년도 공무원단체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계약 상대방인 보험회사들이다.

보험사 보험계약명 증권번호 상해사망담보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단체안심보험II (공무원) E 1억 1,500만 원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공무원단체상해보험 F 1억 3,500만 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공무원단체상해보험 G 2,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공무원ㆍ교직원 단체보험 H 3,000만 원 3)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공통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망인의 서울시청 근무 중 사망 1) 망인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5. 1. 23.부터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계약총괄팀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재무과 재무행정팀에서 급여관리를 맡고 있던 망인의 공무원 임용동기 소외 I가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무단결근함에 따라, 망인은 2015. 4. 30.부터 재무행정팀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I가 담당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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