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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업무로 C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방서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분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지북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전거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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