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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5고정2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08. 17. 00:05 경 대구 북구 호 국로 도 곡 네거리 교차로를 산 격 대교 방향에서 국 우 터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직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운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량의 후면 부를 위 마 티 즈 쇼 승용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아 위 투 싼 승용차량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의 후면 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고로 수리비 8,767,757원 상당이 드는 위 투 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 등, 수리 비 818,748원 상당이 드는 위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 등 합계 9,586,50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이 위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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