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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구합344
과태료,부과및 영업정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노인 등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3. 11. 5.~11. 12.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D과 수급자 E이 계모자 관계로서「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2호, 2011. 6. 29.,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11. 8.~2012. 1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가족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등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공단은 2013. 12. 13. 원고에 대하여 ‘가정방문 급여원칙 위반’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부당청구로 인하여 과다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13,882,960원의 환수처분(이하 E과 관련된 13,237,690원 부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또한 피고 동구청장은 2014. 2. 5.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6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라 한다). 시설명 대표자 행정처분내역 급여종류 처분내용 관련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처분사유 과태료 (보건복지부) C 원고 방문요양 영업정지 60일 (2014.2.24.~2014.4.24.) - 제37조 제3항 제3호 - 제69조 제5호 산정기준 위반 500,000원 방문목욕 영업정지 81일 (2014.2.24.~2014.5.15.) - 제37조 제3항 제3호 - 제69조 제5호 산정기준 위반 500,000원

마. 원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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