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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9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신용이 낮아서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은행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작업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빠른 대출을 원하면 체크카드 2~3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이 쉽지 않아 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지만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은행 계좌 제출 등),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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