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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2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편법으로 돈을 입출금시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8:11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 F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영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할 당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묵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

국가유공자로서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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