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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7가합5607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0.부터 2020. 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피고들 4)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7. 8. 2.자 H 심결에 의하여 정정이 인정되어 2017. 11. 9. 정정공고를 마친 청구항 4를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정정 전의 청구항 4를 ’정정 전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3】삭제 【청구항 4】(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 발이 끼워지는 착용공을 갖고, 착용 시 발등을 덮는 상판(20)과; 상기 상판(20)의 하측에 배치되고, 연부가 상판(20)의 연부와 결합되는 바닥판(30)으로 구성되는 덧신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상판(20) 및 바닥판(30)은, 상기 상판(20) 및 바닥판(30) 중 하나의 단면을 따라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복수의 외향돌기 및 상기 상판(20) 및 바닥판(30) 중 나머지의 단면을 따라 상기 외향돌기에 맞물리도록 형성된 복수의 홈으로 형성되는 봉제포인트(24)(33)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덧신(이하 ‘구성 2’라 한다). 5)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다용도 덧신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착용 시 발의 모양에 맞게 밀착되는 스키니(skinny) 타입으로서, 착용공의 연부에 별도의 밴드부착 없이도, 발목을 안정적으로 조여 주는 동시에 착용과 동시에 발의 크기에 따라 바닥판의 길이가 조절되어 편안하게 착용한 상태로 각종 레저 활동 시 발을 안전하게 보호함은 물론 일상의 실내생활에서의 착용 시 발바닥의 부상 및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발을 보온할 수 있는 구조를 갖도록 하는 다용도 덧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 일반적으로 발에 직접 착용하는 덧신에는 그 용도에 따라 운전용 덧신, 실내용 덧신 등이 있다. [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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