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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23 2018허865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슬래브를 설치하기 위해 조립된 거푸집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ㄷ 형태로 절곡되어 측판(11)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 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상판(12) 및 하판(13)으로 구성되는 고정프레임(10); 상기 고정프레임(10)의 상판(12) 및 하판(13)의 길이방향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마련되는 상ㆍ하부끼움공(14, 15)(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상ㆍ하부끼움공(14, 15)에 끼워지는 것으로서 볼트와 같이 헤드(22)와 스템(21)으로 구성되는 고정핀(20)(이하 ‘구성요소 2’); 상기 고정프레임(10)의 하판(13)에서 하방향으로 돌출 연장되고, 상기 고정핀(20)의 스템(21) 외부에 끼워지도록 중앙에 고정핀 끼움홀(31)이 구비되며, 측면에는 수평방향으로 2개 이상의 반원통형의 철근안착홈(32)이 구비된 원통형 쿠션체(30)(이하 ‘구성요소 3’); 상기 고정프레임(10)의 하판(13)에 하부끼움공(15)과 연결되어 고정핀(20)을 수평방향으로 고정프레임(10)에 끼우거나 분리시킬 수 있도록 구비된 하부 고정핀인출홈(16)을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4’)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타설 이동 칸막이폼 【청구항 2~4】각 삭제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프레임(10)의 상판(12)에 마련되는 상부끼움공(14)은 고정핀(20)의 헤드(22)로서 기능하는 나사(25)를 끼울 수 있는 원형 구멍 형태로 되어 있으며, 하부끼움공(15)은 전방이 개구되어 있음으로써 평면상 "C"형태로 되어 있고, 상기 고정핀(20 의 상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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