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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530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01:42 경 전 남 곡성군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피해자 D( 여, 59세) 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술집 옆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술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가게에서 맥주병을 가져와 피해자의 다리 사이 바닥에 깨뜨려 그 파편이 튀어 맞게 하고 한참 나이 많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맥주병으로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로 1 차례 처벌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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