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84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1. 18. 피고에게 변제기 2011. 12. 13.까지로 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