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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947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동화은행으로부터 망 C에 대한 1997. 7. 25.자 대출금채권을 성업공사, 케이디에이인베스트먼트펀드원(주), 캠코퍼스트엔피엘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순차로 양수하였고, 망 C은 2013. 4. 30.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2의 비율로 망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의 2015. 11. 23. 기준 잔존원금 91,629,062원과 연체이자 295,487,551원의 합계 387,116,613원 중 일부청구하는 원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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