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태원 아파트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30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