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4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11:00경 B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 86 소재 신반포아파트 22차 338동 앞 횡단보도를 킴스클럽 방면에서 신사역(잠원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1세, 여)의 왼쪽 발을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 및 치료가 완료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