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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299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6. 8. 25.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주식회사 광장씨앤디건축사사무소(원고,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인허가 등 제반 업무 대행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다 음-

1. 사업내용 가) 사업명 : A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위 치 : 대구시 남구 B 일원 다) 대지면적 : 대지면적 18,373 ㎡ 라) 사업추진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계약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9조 업무대행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청산(사업종료)시까지

4. 용역금액 가) 용역 총금액 : 총 金 일십삼억 원정(13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나) 대여금리 : 연리 5%의 고정금리 * 유첨 : 재개발 정비사업 업무대행 용역 계약조건 1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제1 내지 7조 (생략) 제8조(용역비용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갑”은“을”에게 다음과 같은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에 따라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지급한다.

지불방법은 “을”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대행 총 용역비는 일금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③“갑”은 다음과 같이 지급시기에 따라“을”이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을 지연할 수 없으며, 지급기한이 초과한 경우“을”은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비율 비고 제1차지급시기 계약 후 15일 이내 10% 시공사 선정후 정산하기로 함 제2차지급시기 정비구역지정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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