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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96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금융위원회 확인서 5 장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돈을 교부 받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 책이다.

성명 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의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 받아 이를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7. 23. 경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을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8 고합 02678>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 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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