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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8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1:5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병원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F( 여, 16세) 을 손님으로 태우고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학교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보고 순간 성욕을 느껴 피해자에게 “ 택시요금 줄 필요 없다.

집에 보내기 싫다.

같이 있고 싶다.

같이 드라이브를 가자.”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부산 동래구 I 빌라 앞에 택시를 주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택시의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간 후 “ 용 돈 주고 싶다.

5만 원을 줄 테니 만지게 해 달라.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허벅지에 입을 수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확인에 대한, 순 번 3번)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행한 택시 내 CCTV 영상 CD 첨부 관련, 순 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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