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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43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21:00 경 부산 동래구 월드컵대로 399에 있는 개인 택시 조합 세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를 이용했던 승객인 피해자 C이 두고 내린 시가 84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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