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2011고단4325]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다가 2008. 5. 하순경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으면서 대부업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무등록 상태로 불법적인 대부업을 하게 되어 돈을 빌려준 채무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어 채권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합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수상스키와 관련된 환전사업을 하는데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서 갚지 못한 돈과 합쳐 고금리로 계산해서 2008. 9. 30.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달 24. 1,000만원, 같은 달 30. 2,000만원, 같은 해
8. 8. 1,000만원, 같은 해
9. 12. 1,000만원, 같은 달 17.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3.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보여줄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0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소환통보를 받고도 합의를 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 등에 대한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전에 대부업을 하면서 빌려주었던 돈은 정상적으로 채권회수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