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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20 2013가합3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H는 원고 A에게 16,214,543원, 원고 B에게 15,607,343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가. I는 J생으로, 시각장애 1급, 뇌병변 4급(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 간질 등의 병력이 있었고, 2008년 간질 증상으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만 1세부터 8세까지의 소아에서 발생하는 심한 정도의 간질로서 간질 발작, 정신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며, 2011. 11.경 K에 입소하였다.

나. I는 2012. 11. 8. 05:50경 K의 자신의 방(진실방)에서, 의자에 앉아 무릎을 꿇고 몸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머리가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끼어 있는 자세로, 호흡이 정지된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 B은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 D, E, F는 망인의 형제들이다.

피고 G는 망인을 보육하던 K의 원장이고, 피고 H는 보조교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H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의 병력으로 인해 평소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 간질 발작으로 몸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기운이 쳐지는 증상,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 등이 종종 나타났다. 나) 피고 H는 2012. 11. 7. 야간 근무자로서 같은 날 1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망인을 포함한 8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었다.

망인은 평소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쉽게 깨곤 하여 혼자서 방(진실방)을 사용하면서 그 방에서 혼자 잠을 잤는데(나머지 7명의 장애아동들은 2명씩 두 개의 방에서, 3명이 한 개의 방에서 각 취침하였다), 2012. 11. 7. 21:00경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01:19경 다시 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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