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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1.09 2015나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이고, 원고 C, D, E, F는 망인의 형제들이다. 2) 피고 G는 망인이 입소한 K(이하 ’K‘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H는 위 K에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이다.

3) 망인은 J생의 여자아이였으나, 2012. 11. 8. 아래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2. 11. 8. 05:50경 K 자신의 방(진실방)에서,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머리가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끼어 있는 자세로, 호흡이 정지된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망인은 시각장애 1급, 뇌병변 4급(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 간질 등의 병력이 있었고, 2008년 간질 증상으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만 1세부터 8세까지의 소아에서 발생하는 심한 정도의 간질로서 간질 발작, 정신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의 진단을 받고 2011. 5. 23. 뇌량 뇌량(뇌들보)은 양쪽 대뇌반구 겉질을 연결하는 신경섬유다발로, 좌우 대뇌반구의 교통에 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간질발작의 치료로 뇌량 절제술을 할 경우, 발작이 뇌량을 타고 반대쪽 반구로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일부에서 효과를 보기도 한다.

의 일부를 절제하는 뇌수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며, 2011. 11.경 K에 입소하였다.

2) 망인은 위 병력으로 인해 평소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 간질 발작으로 몸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기운이 처지는 증상,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 등이 종종 나타났다. 3) 피고 H는 2012. 11. 7. 야간 근무자로서 같은 날 19:00부터 다음 날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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