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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노19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서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술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원심에서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을 인정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강간 범행까지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데 이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에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는 있으나 사회봉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를 전혀 이행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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