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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08 2014가단263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정 1)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 11. 30. 접수 제37410호로 피고 앞으로 2010. 11.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D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단77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3. 15. 14:00 C가 2013. 6. 30.까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가단1241 대여금 사건의 판결 주문 기재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나.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과 배당이의 1) D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2) 위 강제경매에서 근저당권자 2순위로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가압류권자 3순위로 7,118,011원, 5,496,627원, 3,897,395원, 412,847원, 7,325,079원, D에게 채권자 3순위로 14,448,92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2014. 5. 30. 작성되었다.

3 원고, D은 2014. 5. 30. 14:00 위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원고는 2014.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공모하여 허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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