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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1.27 2014가단393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강제경매 1) 원고는 E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채권에 근거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2) 피고들은 위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으로 각각 보증금 14,000,000원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위 경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241,356,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과 배당이의 1) 위 경매에 관하여 소액임차인(최우선보증금) 1순위로 피고들에게 각 14,000,000원, 소액임차인(확정일자) 4순위로 피고 B에게 16,000,000원, 소액임차인(확정일자) 5순위로 피고 C에게 11,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신청채권자 3순위로 3,965,704원, 신청채권자(이자) 11순위로 280,56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2014. 8. 1.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14. 8. 1. 14:00 위 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각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14. 8. 29.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 그 무렵에서야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의 지인으로 통모하여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들에게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기일에서의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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