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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00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0:5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3 층,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C가 관리하는 빨간색 원피스 1 장 (599,000 원) 을 그대로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의 물건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29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2번과 벌금 3번의 경력이 있다.

비슷한 내용의 범행으로 최근 벌금형을 계속 받았다.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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