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00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0:5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3 층,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C가 관리하는 빨간색 원피스 1 장 (599,000 원) 을 그대로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의 물건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2번과 벌금 3번의 경력이 있다.
비슷한 내용의 범행으로 최근 벌금형을 계속 받았다.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