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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22 2021노33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큰 고통을 받았고,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왼쪽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후 유 장해를 겪고 있는 점,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직권 판단을 구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 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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