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6 2018고단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1』 피고인은 2014. 1. 23.부터 2016. 5. 경까지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H) 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28. 경 통영시 J에 있는 ‘K 사무소 ’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C 회사 소유의 통영시 L 오피스텔 M 호를 ‘ 임대차기간 2015. 5. 8.부터 2017. 5. 7., 임대차 보증금 1억 4,000만원, 특별조건 : 보증금으로 제 1 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자 N, 채권 최고액 1억 3,200만 원) 을 말소‘ 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면서, 피해자에게 ‘ 보증 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 1 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으니 걱정 말고 전세로 들어오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자금 없이 2014. 경부터 주식회사 C을 설립하면서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사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고자 추가로 공사를 계속 수주하면서 2015. 4. 경 결국 4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고자 추가로 공사를 계속 수주하면서 결국 자금 부족 상태가 누적되어 2016. 5. 경 부도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8. 주식회사 C 명의의 O 은행 계좌 (P) 로 1,400만원을, 같은 달 30. 9,600만원을, 같은 해

5. 8. 3,000만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사 물품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통영시 Q 건물, R 호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