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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6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에서 E 선박을 수입한 원청회사인 ㈜F와 C이 위 선박을 공연선으로 개조하는 공사 중에서 철구조물 제작공사 등을 수주하면서 공사비 80억 원에 공사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입찰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하청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 받는 조건으로 2억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피해자 이외에 2010. 1. 12.경 G으로부터 5,000만 원, 2010. 2. 5.경 H로부터 1,500만 원, 2010. 3. 5.경 I으로부터 3,000만 원, 2010. 3. 16.경 J으로부터 3,000만 원, 2010. 4. 1.경 K으로부터 5,000만 원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위 공사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중복적으로 수령하였는데, 당시 C은 위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공탁금 이외에 특별한 수익이나 재원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하청업체부터 수령한 보증금 중 7,600만 원만을 원청회사에 입금한 후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원청회사에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여 공사를 수주한 후 피해자에게 재하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공사일괄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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